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규칙 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2. 20.> | ||||||
| 후원회 등록신청서 | ||||||
| 문서번호 | ||||||
| 명칭(약칭) | ||||||
|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정관 또는 규약 | ||||||
|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 ||||||
|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후원회 대표자 | 직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별지> 1부 4. 후원회지정서 1부 5.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 6. 경선후보자등록 확인서류 1부(지정권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인 후원회에 한함) 7.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 ||||||
| 주 1.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명칭(약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 2. 회의록은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 <별지> | |
| 인 영 서 | |
| 명칭 또는 약칭 | |
| 회 인 | |
|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
| 대표자 직인 | |
|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
| 비고 | |
| 주 1. 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 또는 약칭"란에는 인영에 표시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약칭 중 하나를 정해 기재합니다. 3.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색으로 날인합니다. 4. "비고"란에는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의 사유와 일자 등을 담당공무원이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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