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37호서식] | |||||
| 재산명세서 | |||||
| 년 월 일 현재 | |||||
| 구분 | 종류 | 수량 | 내용 | 가액 | 비고 |
| 토지 | |||||
| 소계 | |||||
| 건물 | |||||
| 소계 | |||||
| 주식 또는 유가증권 | |||||
| 소계 | |||||
| 비품 | |||||
| 소계 | |||||
| 현금및예금 | |||||
| 소계 | |||||
| 그 밖의 재산 | |||||
| 소계 | |||||
| 합계 | |||||
| 작성연월일 : 년 월 일 | |||||
| ○○ 회계책임자 ○○○ (인) | |||||
| 주 1. "종류"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소유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당사건물(부지)’ 등으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국·공채 등 당해 증권의 명칭, 그 밖의 재산의 경우에는 예술공예품, 임차보증금 등을 기재합니다. 2. "내용"란에는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의 경우 형(목조, 철근콘크리트조 등)·동수·건평 등을,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의 권면액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가액"란에는 재산의 현시가(작성기준일 현재)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연락소를 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연락소 재산내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