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8.2.29> | |||||||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
| (구분: ) | |||||||
| 기부자 | 기부일자 | 기부금액 | 비고 |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업 | 전화번호 | |||
| 「정치자금법」 제40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및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연간 500만원)을 초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는 "구분"란에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