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30호서식] | |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
| 선거비용제한액 | 원 |
|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 원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인)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1.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을 겸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전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약정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의 경우 약정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가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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