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3. 21.> | ||||||
|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정신고서 | ||||||
| 문서번호 | ||||||
| 지정권자 | ||||||
| 지정내역 | ||||||
| 지정연월일 | 년 월 일 | |||||
| 위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7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대통령(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대표자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대표자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대표자 ○○당○○○경선후보자○○○후원회대표자 ○○시․도지사(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대표자 ○○구청장․시장․군수(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대표자 | ||||||
| 직인 | ||||||
| 직인 | ||||||
| 직인 | ||||||
| 직인 | ||||||
| 직인 | ||||||
| 직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후원회지정서 1부 2. 인영서 1부 3. 경선후보자등록 확인서류(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에 한함) 1부 | ||||||
| 주 1. 지정권자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대통령예비후보자·지방의회의원을 말합니다. 2. 지정내역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예비후보자○○○)․(대통령후보자○○○)․(○○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당○○○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다. “○○시·도의회의원○○○후원회를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당○○○경선후보자○○○)․(○○시․도지사예비후보자○○○)․(○○시․도지사후보자○○○)후원회로 지정" 라.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를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당○○○경선후보자○○○)․(○○구청장․시장․군수예비후보자○○○)․(○○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후원회로 지정" 3. "인영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에 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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