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7. 10.> | |||||||||||||||||
| (후원회)ㆍ(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인계ㆍ인수서 | |||||||||||||||||
| 1. 인계자 | |||||||||||||||||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2. 인수자 | |||||||||||||||||
| 정당ㆍ후원회ㆍ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3. 인계ㆍ인수사항 | |||||||||||||||||
| 재산목록 | 인계ㆍ인수방법 | ||||||||||||||||
| 「정치자금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계자 | ○○후원회대표자 또는 지정권자 ○○당회계책임자 ○○후원회회계책임자 ○○(공익법인)대표자 ○○(사회복지시설)대표자 | ○○○ ○○○ ○○○ ○○○ ○○○ | [인] (인) (인) [인] [인] | ||||||||||||||
| 인수자 | |||||||||||||||||
| 주 1. 인계ㆍ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 중 금전은 수표나 예금계좌 입금 그 밖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3. “인계ㆍ인수사항“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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