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8.2.29> | |||||||||||||
| 정치자금의 기부사실 확인신청서 | |||||||||||||
| 문서번호 | |||||||||||||
|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내용 | 비고 | ||||||||||||
| 기부자 | 영수증종류 | 일련번호 | 금액 | 영수일자 |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치자금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세무관서장 | 직인 | ||||||||||||
| 원천징수의무자 ○○○ [인] | |||||||||||||
| 납세조합장○○○ [인] | |||||||||||||
| 후원인○○○ (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 "영수증 종류"란에는 ‘무정액영수증(인터넷영수증 포함)’,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또는 ‘500만원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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