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4. 3. 21.> | ||||||||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
| 문서번호 | ||||||||
| 선거명 | 선거구명 | |||||||
|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등의 성명 및 연락소의 명칭 | ||||||||
| 정치자금수입·지출액 | ||||||||
| 구분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선거비용 | 선거비용외 | 소계 | ||||||
| 자산 | ||||||||
| 후원회기부금 | ||||||||
| 정당의 지원금 | 보조금 | |||||||
| 보조금외 | ||||||||
| 합계 | ||||||||
|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회계책임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1. 재산명세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1부 3.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부 4. 수입과 지출보고서 집계표 부 | ||||||||
| 주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예비후보자 및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합니다. 2. 선거연락소를 두는 경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별 수입·지출보고서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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