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7. 10.> | ||||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ㆍ인수서 | ||||
| 인계자 | 성명 | 생 년 월 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수자 | 성명 | 생 년 월 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계ㆍ인수내역 | ||||
| 인계ㆍ인수연월일 | 년 월 일 | |||
|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계자(직위) 전 회계책임자 ○○○ (인) 인수자(직위) 현 회계책임자 ○○○ (인) 입회자(직위) ○○○ (인) | ||||
| 주 1. 인계ㆍ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인계ㆍ인수내역“란에는 재산, 정치자금의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ㆍ신용카드, 후원회인ㆍ그 대표자 직인, 구입ㆍ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정치자금영수증(원부포함)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입회자“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ㆍ날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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