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7. 10.> | ||||||||||||||
| 위임장 | ||||||||||||||
| 1. 위임자 | ||||||||||||||
| 후원회명 | 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
| 2. 수임자 | ||||||||||||||
| 순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 | 「정치자금법」 제16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자 ○○후원회 대표자 | ||||||||||||||
| 직인 | ||||||||||||||
| 수임자○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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