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3. 21.> | |||||
|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 |||||
| 문서번호 | |||||
| 구분 | 예금주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고 | |
| 변경전 | 수입용 | ||||
| 지출용 | |||||
| 변경후 | 수입용 | ||||
| 지출용 | |||||
|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인)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 |||||
| 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 3.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변경후"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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