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5건 · 미완 2건
서식 제11호삭제 <2008.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2. 4. 20.>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30.> | |||||||||||||||||||||||
| 당비영수증 | |||||||||||||||||||||||
| (앞면) | |||||||||||||||||||||||
| ◀ | 250 | mm | ▶ | ||||||||||||||||||||
| ▼ | |||||||||||||||||||||||
| ▲ | 5mm | ||||||||||||||||||||||
| NO. 당비영수증원부 | NO. 당비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 주소 : | ▲ | |||||||||||||||||||||
| 금 액 | 금 원정(₩ ) | ||||||||||||||||||||||
| 발행연월일 | |||||||||||||||||||||||
| 90mm | |||||||||||||||||||||||
| 납부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당(○○당○○시ㆍ도당)대표자 | 직인 | ||||||||||||||||||||||
| 직 업 | |||||||||||||||||||||||
| 전화번호 | |||||||||||||||||||||||
| ▼ | |||||||||||||||||||||||
| ◀ | 100mm | ▶ | ◀ | 150mm | ▶ | ||||||||||||||||||
| 5mm | ▶ | ◀ | |||||||||||||||||||||
| (뒷면) | |||||
| 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납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것입니다.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당비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
| 주 1. 이 서식은 표준서식이므로 규격 등은 정당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일련번호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로 발급순에 의하여 연도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한 영수증을 1매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원부의 "금액"칸에는 납부일자별 금액 또는 납부횟수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당비영수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 당비영수증원부의 게재내용은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비영수증 뒷면의 내용을 앞면에 함께 적을 수 있고 회계책임자의 간인을 생략할 수 있되, 영수증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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