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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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7서식] <개정 2025. 10. 2.> | ||
| 제 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3. 대표자: (생년월일: ) 4. 기관 소재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8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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