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 기재 설치 여부 ( ) 설치 대수 ( 대) |
| 주출입구 | ※○,× 기재 자동문 설치 여부 ( ) 높이 차이 제거 여부 ( )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 ) |
| <참고> 판단기준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턱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 |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진료실이 위치한 층수 | ( 층) |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여부 | 설치 ( ) 미설치 (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진료실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만 기재 |
|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 ※ 설치 여부, 동일 층수 여부에 ○,× 기재 대변기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
| 소변기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 |
| 세면대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 |
| 대기실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설비 설치 여부 | ※○,× 기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장치 설치 여부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설치 여부 ( ) |
| <정보 활용에 대한 안내> 제출하신 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인의 정보(성명, 전문과목, 진료시간, 서비스 등록 신청 유형) 및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정보는 장애인의 주치의 선택을 위한 공개 정보로 활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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