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5. 10. 2.> | |||||||||||||||||||||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 |||||||||||||||||||||
| 1. 대상기관: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두고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기관 2. 인력 기준 가.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이며, 선택인력으로 임상심리사를 둘 수 있다. 또한,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하여 다직종팀을 구성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의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력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시설 기준 가.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장비 기준 제3호에 따른 치료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은 18세 이하 연간 환자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수 이상이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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