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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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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별지 제13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별지 제13호의10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별지 제13호의11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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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5. 10.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1. 대상기관: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두고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기관

2. 인력 기준
가.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이며, 선택인력으로 임상심리사를 둘 수 있다. 또한,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하여 다직종팀을 구성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의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력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시설 기준
가.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장비 기준
제3호에 따른 치료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은 18세 이하 연간 환자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수 이상이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인력기준다직종팀 구성
필수인력재활의학과 전문의1명 이상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4개 직종 이상
물리치료사1명 이상
작업치료사1명 이상
언어재활사1명 이상
사회복지사1명 이상
간호사[입원(낮병동 포함)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명 이상
선택인력임상심리사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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