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5. 10. 2.>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 |
| 1. 설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 시설ㆍ운영기준 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다른 시설(공간)과 독립ㆍ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나. 병상: 입원 병동 또는 낮병동(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는 병동)에 5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입원 병동에는 3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 외래 진료실: 재활의학과를 3실 이상, 소아청소년과 및 치과를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 라. 재활 치료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열전기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치료, 연하(삼키기)훈련 및 임상심리치료 등을 위해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열전기치료실, 언어치료실, 수치료실, 조기집중치료실, 재활심리치료실, 보조기제작체험실, 로봇치료실 및 호흡재활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 마. 검사실: 진단ㆍ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근전도검사실, 근골격계초음파검사실 및 심폐기능검사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 바. 그 밖에 사회사업실, 교실(병원학교), 교육실 및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3. 인력기준 가.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소아)치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간호사: 환자 수 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 의료보건직: 물리치료사 20명 이상, 작업치료사 16명 이상, 언어재활사 4명 이상, 사회복지사(1급)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임상심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의지보조기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라. 사무직: 원무, 심사,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7명 이상 두어야 한다. 마.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4. 장비기준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ㆍ열전기치료실ㆍ언어치료실ㆍ수치료실ㆍ재활심리치료실ㆍ보조기제작체험실ㆍ방사선실ㆍ심폐기능검사실에는 대동작기능평가도구(GMFM), 발달평가 도구,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 연령별ㆍ영역별 언어평가도구, 전기자극치료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 5. 「의료법」 등 의료기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여건이나 의료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ㆍ운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