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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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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별지 제13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별지 제13호의10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별지 제13호의11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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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7] <개정 2025. 10.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주요시설
시설명수량
(실)
세부기준
1) 외래진료실1가) 전동휠체어로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최소 1.4미터×1.4미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진찰대 양옆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진찰대와 가구를 배치해야 한다.
다) 내부에 탈의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시선 차단용 커튼 또는 파티션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탈의 공간은 최소 1.8미터×1.8미터를 확보하되, 불가능한 경우 1.4미터×1.4미터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라) 환자 이동과 처치를 고려하여 외래진료실과 처치실은 인접하여 배치해야 한다.
마) 충분한 면적(필요장비 배치 및 휠체어 회전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진료실과 처치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처치실(내진실, 초음파실)1
3) 진통실1가) 침대와 분만대 양옆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장비와 가구를 배치해야 한다.
나) 분만실은 수술실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분만실1
5) 회복실1
6) 보호자 대기1-
7) 입원실(1인실)1가) 모자 동실을 권장하되, 모자 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을 설치해야 한다.
나) 환자가 요구하거나 환자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인실, 집중치료실 등 다른 시설 입실도 가능하다.
8) 화장실1가) 입원실 내에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휠체어 회전 가능, 출입구 단차 제거 등).
나) 입원실 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실과 근접한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공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 내 좌욕기 설치를 권장한다.
라) 그 밖에 장애인용 화장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에 따른다.
9) 신생아실1가) 분만부에 근접하여 배치해야 하며, 산과병실에서의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준비 및 조유 공간(모유, 분유 및 조제유의 준비와 보관을 위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 보호자 등이 관찰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 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10) 수유실1모자 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을 설치해야 한다.
11) 이동통로-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설치된 층 또는 구역 내의 이동 통로는 관련 설비와 가구 설치 공간을 제외하고 최소 유효폭을 1.2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나. 편의시설
1)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아) 점자블록
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차)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2) 장애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권장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ㆍ판매기 또는 음료대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은 경우 설치기준과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장비 기준
장비명수량세부기준
가. 휠체어 체중계2외래부와 병동부에 각각 비치해야 하며, 휠체어를 탄 상태로 체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특수휠체어1상반신 엑스레이(X-ray) 촬영 등에 대비하여 등받이의 탈부착이 가능해야 한다.
다. 이동식 전동리프트1휠체어에서 검진대 등으로 이동을 보조하는 장치로 체중계 기능이 있는 경우 휠체어 체중계를 대체할 수 있다.
라. 전동휠체어 충전기1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한다.
마. 성인기저귀 교환대11)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탈의실 또는 화장실 내 배치해야 하며 접이식도 가능하다.
2) 탈의실 또는 화장실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바. 진찰대11)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휠체어 높이까지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2) 하지마비 환자가 이용하는 경우 하지를 충분히 고정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진찰대 양옆으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 초음파 침대1높이를 43센티미터부터 48센티미터까지 낮출 수 있고 침대 옆에 손잡이와 사이드레일이 있어야 한다.
아. 슬라이딩보드1침대 주변을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래부에 비치해야 한다.
자. 흉부 X-ray1침대방식(bed type)으로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특수 휠체어를 이용하여 엑스레이(X-ray) 촬영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전동침대13모터 전동침대로 입원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3. 인력 기준
직종과목인원(명)
전문의산부인과2
소아청소년과1
마취통증의학과1
간호사6(외래, 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합산 인원)
임상병리사1
방사선사1
약사1
원무1
행정1
운영
보조
인력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3(최소 기준이며 외래, 분만부, 병동에 배치하여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수어통역사1(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따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여성장애인의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교육, 상담, 연계, 진료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간호사(권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 가능하다. 다만, 진료 전 예진 등의 절차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가 수행해야 한다.

4. 운영 기준
가. 산부인과 진료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진료서비스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상담을 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
나.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원 시부터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 수어통역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청각장애인 진료 시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및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