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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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11서식] <개정 2025. 10. 2.> |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 | ||||||||||||||||||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 개설자(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 소재지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취소 요청 사유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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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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