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5. 10. 2.> |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 ||||||||
| (앞쪽) | ||||||||
| 1. 인력현황 | ||||||||
| 직종 | 과목 | 인원수(명) | 직종 | 인원수(명) | ||||
| 전문의 | 산부인과 | 임상병리사 | ||||||
| 소아청소년과 | 방사선사 | |||||||
| 마취통증의학과 | 약무 | |||||||
| 간호사 | 원무 |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 행정 | |||||||
| 수어통역사 | 기타 | |||||||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간호사(권장),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수어 통역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2. 시설 현황 가. 주요시설 | ||||||||
| 구분 | 주요시설 | 실수 | 내용 | 충족여부 (O, X) | ||||
| 외래 | 외래진료실 | ▪ 환자 공간 내 전동휠체어 이동 및 회전 가능하도록 최소 1.4미터×1.4미터 공간 확보 ▪ 진찰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진찰대 및 가구 배치 ▪ 탈의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 확보 및 시선 차단용 커튼 또는 파티션 설치(또는 별도 탈의실 설치) ▪ 환자 이동 및 처치를 고려하여 외래 진료실과 처치실은 인접 배치 ▪ 다만, 충분한 면적(필요장비 배치 및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이 마련된 경우에는 진료실‧처치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음 | ||||||
| 처치실 (내진실, 초음파실) | ||||||||
| 분만부 | 진통실 | ▪ 침대 및 분만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장비 및 가구 배치 ※ 분만실은 수술실과 연계체계 구축 | ||||||
| 분만/수술실 | ||||||||
| 회복실 | ||||||||
| 보호자대기 | ||||||||
| 병동부 | 입원실(1인실) | ▪ 모자동실 권장(다만,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필수) ※ 단, 산모의 요구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1인실 외 다인실, 모체태아집중치료실(MFICU) 등 다른 시설 입실도 가능 | ||||||
| 화장실 | ▪ 입원실 내에 화장실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휠체어 회전 가능, 출입구 단차 제거 등) ▪ 다만, 병원 상황에 따라 입원실 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실과 근접한 공용화장실로 지정 가능 ▪ 화장실 내 좌욕기 설치 권장 ▪ 화장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와 같음 | |||||||
| 신생아실 | 신생아실 | ▪ 분만부 근접배치, 산과병실에서의 접근동선 고려 ▪ 준비 및 조유 공간 설치 ▪ 보호자 면회 및 관찰 가능한 공간 및 안전 유리창 설치 | ||||||
| 수유실 | ▪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권장(다만,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 필수) | |||||||
| 공통 | 이동통로 | - | ▪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설치된 층 또는 구역 내의 이동통로는 관련 설비 및 가구설치 공간을 제외한 통로의 최소 유효폭을 1.2미터 이상 확보 | |||||
| (뒤쪽) | ||||||||||||
| 나. 편의시설 | ||||||||||||
| 종류 | 설치기준 | 충족여부 (O, X) | ||||||||||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가) 주 출입구 접근로 유효폭, 기울기 등 기준 나)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접근로 유효폭, 기울기 등 기준 |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기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 |||||||||||
|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가) 주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설치 기준 나)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 통로와 단차가 있는 경우 설치 기준 | |||||||||||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 내 출입문 중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출입문의 설치 기준 | |||||||||||
|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부착물 설치 기준 | |||||||||||
|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가) 장애인등의 층간 이동 시설(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기준 나)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등의 층간 이동 시설(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기준 | |||||||||||
| 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화장실 구조, 바닥 재질, 장애인용 대변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설치 기준 | |||||||||||
| 8) 점자블록 | 건축물 주출입구, 도로, 교통시설 연결보도에 설치하는 기준 | |||||||||||
|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 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기준 나) 청각장애인용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전자문자안내설비 설치 기준 | |||||||||||
| 10)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경보설비 등 설치 기준 나) 추락 방지 난간 등 설치 기준 | |||||||||||
| 다. 권장시설 | ||||||||||||
| 종류 | 설치기준 | 충족여부 (O, X) | ||||||||||
|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욕실의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설치 기준 | |||||||||||
| 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샤워실 및 탈의실의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설치 기준 | |||||||||||
| 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규격 설치 기준 | |||||||||||
|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 규격 및 부착물 설치 기준 |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7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O/X로 표기합니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 ||||||||||||
| 3. 장비 현황 | ||||||||||||
| 일련 번호 | 장 비 명 | 수량 | 모델명 | 제조 번호 | 제조 국명 | 제조 연도 | 구입 연도 | 비 고 | ||||
| ※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예시 | ||||||||||||
| 일련번호 | 장 비 명 | 수량 | 모델명 | 제조 번호 | 제조 국명 | 제조 연도 | 구입 연도 | 비 고 | ||||
| 1 | 휠체어 체중계 | 1 | WCS-200 | 제시 불가 | Korea | 2014 | 2014 | |||||
| 2 | 장애인 촬영용 X-ray | 1 | CXD-RD85D2 | RD85D130 **** | Korea | 2013 | 2013 | 디텍터 높이 지상 55cm 가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