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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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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별지 제13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별지 제13호의10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별지 제13호의11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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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5. 10.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앞쪽)
1. 인력현황
직종과목인원수(명)직종인원수(명)
전문의산부인과임상병리사
소아청소년과방사선사
마취통증의학과약무
간호사원무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행정
수어통역사기타
※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간호사(권장),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수어 통역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시설 현황
가. 주요시설
구분주요시설실수내용충족여부
(O, X)
외래외래진료실▪ 환자 공간 내 전동휠체어 이동 및 회전 가능하도록 최소 1.4미터×1.4미터 공간 확보
▪ 진찰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진찰대 및 가구 배치
▪ 탈의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 확보 및 시선 차단용 커튼 또는 파티션 설치(또는 별도 탈의실 설치)
▪ 환자 이동 및 처치를 고려하여 외래 진료실과 처치실은 인접 배치
▪ 다만, 충분한 면적(필요장비 배치 및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이 마련된 경우에는 진료실‧처치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음
처치실
(내진실, 초음파실)
분만부진통실▪ 침대 및 분만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장비 및 가구 배치
※ 분만실은 수술실과 연계체계 구축
분만/수술실
회복실
보호자대기
병동부입원실(1인실)▪ 모자동실 권장(다만,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필수)
※ 단, 산모의 요구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1인실 외 다인실, 모체태아집중치료실(MFICU) 등 다른 시설 입실도 가능
화장실▪ 입원실 내에 화장실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휠체어 회전 가능, 출입구 단차 제거 등)
▪ 다만, 병원 상황에 따라 입원실 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실과 근접한 공용화장실로 지정 가능
▪ 화장실 내 좌욕기 설치 권장
▪ 화장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와 같음
신생아실신생아실▪ 분만부 근접배치, 산과병실에서의 접근동선 고려
▪ 준비 및 조유 공간 설치
▪ 보호자 면회 및 관찰 가능한 공간 및 안전 유리창 설치
수유실▪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권장(다만,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 필수)
공통이동통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설치된 층 또는 구역 내의 이동통로는 관련 설비 및 가구설치 공간을 제외한 통로의 최소 유효폭을 1.2미터 이상 확보
(뒤쪽)
나. 편의시설
종류설치기준충족여부
(O, X)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주 출입구 접근로 유효폭, 기울기 등 기준
나)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접근로 유효폭, 기울기 등 기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기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가) 주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설치 기준
나)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 통로와 단차가 있는 경우 설치 기준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건축물 내 출입문 중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출입문의 설치 기준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부착물 설치 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가) 장애인등의 층간 이동 시설(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기준
나)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등의 층간 이동 시설(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기준
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화장실 구조, 바닥 재질, 장애인용 대변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설치 기준
8) 점자블록건축물 주출입구, 도로, 교통시설 연결보도에 설치하는 기준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기준
나) 청각장애인용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전자문자안내설비 설치 기준
10)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경보설비 등 설치 기준
나) 추락 방지 난간 등 설치 기준
다. 권장시설
종류설치기준충족여부
(O, X)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욕실의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설치 기준
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샤워실 및 탈의실의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설치 기준
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규격 설치 기준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 규격 및 부착물 설치 기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7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O/X로 표기합니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3. 장비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예시
일련번호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1휠체어 체중계1WCS-200제시
불가
Korea20142014
2장애인 촬영용 X-ray1CXD-RD85D2RD85D130
****
Korea20132013디텍터 높이 지상 55cm 가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