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6] <개정 2025. 10. 2.> |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 |
| 1. 지정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 시설ㆍ운영기준 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다른 시설(공간)과 독립ㆍ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나. 병상: 입원 병동 또는 낮병동(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는 병동)에 2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 외래 진료실: 재활의학과를 1실 이상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 라. 재활 치료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치료 및 연하(삼키기)훈련 등을 위해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사회사업실, 교육실 및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3. 인력기준 가.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간호사: 낮병동(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는 병동) 및 외래진료실에 간호사를 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 의료보건직: 물리치료사 5명 이상, 작업치료사 5명 이상을 두고, 언어재활사 및 사회복지사(1급)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라. 사무직: 원무, 심사,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마.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4. 장비기준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ㆍ언어치료실에는 대동작기능평가도구(GMFM), 발달평가 도구,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 연령별ㆍ영역별 언어평가도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 5. 「의료법」 등 의료기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여건이나 의료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운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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