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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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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별지 제13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별지 제13호의10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별지 제13호의11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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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6] <개정 2025. 10. 2.>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
1. 지정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 시설ㆍ운영기준
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다른 시설(공간)과 독립ㆍ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나. 병상: 입원 병동 또는 낮병동(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는 병동)에 2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 외래 진료실: 재활의학과를 1실 이상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
라. 재활 치료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치료 및 연하(삼키기)훈련 등을 위해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사회사업실, 교육실 및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3. 인력기준
가.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간호사: 낮병동(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는 병동) 및 외래진료실에 간호사를 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 의료보건직: 물리치료사 5명 이상, 작업치료사 5명 이상을 두고, 언어재활사 및 사회복지사(1급)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라. 사무직: 원무, 심사,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마.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4. 장비기준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ㆍ언어치료실에는 대동작기능평가도구(GMFM), 발달평가 도구,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 연령별ㆍ영역별 언어평가도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
5. 「의료법」 등 의료기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여건이나 의료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운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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