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1.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2. 시설 기준 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받은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및 협력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3. 인력 기준 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이하 "지역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지역센터장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기획,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지원, 장애인의료접근성향상지원을 각각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고, 6명 이상의 실무담당자를 필요에 따라 각 팀별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4. 운영 기준 가. 지역센터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의 총괄·조정, 보건소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지정받은 의료기관 내 의료서비스 제공 조직과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역센터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관련 기관·단체와 장애인건강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 수렴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지역센터장은 중앙센터장이 분기별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지역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역센터장은 조직·인사·급여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지역센터장, 실무담당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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