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25. 10. 2.> | ||
| 제 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 1. 요양기관 기호: 2. 의료기관명: 3. 개설자: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번호) 4. 소재지: 5. 지정 기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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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개설자와 생년월일에 각각 법인명과 법인번호를 기재 | ||
|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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