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9서식] <개정 2025. 10. 2.> |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 | ||||||||||||
|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 기관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8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법인 또는 단체명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 귀하 | |||||||||||
| 시설의 종류 | 설치 | 특이사항 | ||||||||||
| 적합 | 부적합 | |||||||||||
| 가. 주요시설 | 1)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초음파실) 설치 세부 기준 | |||||||||||
| 2)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 설치 세부 기준 | ||||||||||||
| 3) 입원실 설치 세부 기준 | ||||||||||||
| 4) 신생아실 설치 세부 기준 | ||||||||||||
| 5) 수유실 설치 세부 기준 | ||||||||||||
| 6) 이동통로 설치 세부 기준 | ||||||||||||
| 나. 편의시설(의무)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세부 기준 |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세부 기준 | ||||||||||||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설치 세부 기준 | ||||||||||||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설치 세부 기준 | ||||||||||||
|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설치 세부 기준 | ||||||||||||
|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세부 기준 | ||||||||||||
| 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 세부 기준 | ||||||||||||
| 8) 점자블록 설치 세부 기준 | ||||||||||||
|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설치 세부 기준 | ||||||||||||
| 10)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설치 세부 기준 | ||||||||||||
| 다. 편의시설(권장) |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 세부 기준 | |||||||||||
| 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세부 기준 | ||||||||||||
| 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설치 세부 기준 | ||||||||||||
|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설치 세부 기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