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12.> | ||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1. 대상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2. 인력 기준: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업무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시설 기준 | ||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입구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기 쉽도록 주차장 경로상의 꺾이는 부분마다 적정 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 |
| 나. 매개공간 접근성 | 1) 보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주출입구까지 연결하는 접근로에 단차(段差)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주출입구와 통로는 높이 차이가 없도록 하거나, 단차가 2센티미터를 초과할 경우 경사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건강검진 경로로의 접근이 용이한 출입구 및 건강검진 접수대 등에 건강검진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건강검진 주출입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다. 주출입구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주출입구는 장애인이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의 형태,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 |
| 라. 안내표지 등 | 1)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觸指圖式)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출입구로부터 건강검진 구간까지 이동하는 경로상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에 따른다. | |
| 마. 승강기 |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 통과 유효폭은 1미터 이상, 유효바닥면적은 폭 1.6미터 이상, 깊이는 1.35미터 이상,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버튼 크기는 최소 2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바. 경사로 | 건강검진 경로상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따른다. 다만,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경사로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8.33%/4.76°)이하로 하고, 진행방향의 좌우측으로는 기울기가 없어야 한다. | |
| 사. 계단 | 건강검진 경로상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다. | |
| 아. 접수대 | 1) 건강검진 접수대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1호에 따른다. | |
| 자. 내부 건강검진 경로 | 1) 건강검진 검사실의 모든 출입구는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의 형태, 유효폭, 활동공간 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출입구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 대기공간으로부터 각 검사실로 이동하는 통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효폭, 손잡이 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차. 장애인용 화장실 등 | 1) 건강검진 경로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용 화장실 또는 건강검진 탈의실 내에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에 따른다. | |
| 카. 경보·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과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되, 남·여 화장실 내부(장애인용 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탈의실에는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기(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
| 비고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지정받은 구강검진기관(이하 “구강검진기관”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성이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공간에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위 표 차목2)의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 4. 장애인 탈의실 설치 기준(구강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가. 설치장소 | 건강검진 경로상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 |
| 나. 출입문 | 1)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미닫이문 또는 여닫이문으로 한다. 2) 출입문은 휠체어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3) 그 밖에 출입문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른다. | |
| 다. 구조 | 1) 탈의실 내부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 공간 및 손이 도달 가능한 1.8미터×1.8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최소 1.4미터×1.4미터 확보)해야 한다. 2) 누워서 탈의할 수 있도록 탈의실 내 침대나 평상을 비치하거나 진료실 등 침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탈의실 내에서 옷 갈아입는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문이 열렸을 때 직접적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커튼(레일 설치)을 설치한다. | |
| 라. 바닥 | 1) 탈의실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 |
| 마.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장애인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그 밖에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다. 3) 출입구 벽면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 탈의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탈의실 입구에 점자 배치도를 게시해야 한다. | |
| 바. 수납공간 | 1)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납장의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수납장의 전면에 점자를 표시해야 한다. 3) 수납장의 문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미닫이(슬라이딩)로 설치할 수 있다. 4) 수납장은 휠체어 접근 시 내부의 물건을 꺼내기가 용이하도록 슬라이딩 방식(레일이 달린 서랍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서랍이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고려한다. 5) 수납장의 문 및 서랍에는 반드시 도어댐퍼를 설치해야 하고, 문 모서리에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질을 부착하여 손끼임을 방지하도록 한다. | |
| 사. 비상경보 설비 | 시각장애인용 비상벨(중앙 방송 시스템으로 탈의실 내 스피커로 경고음이 들리는 경우 허용 가능)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깜빡이는 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 |
| 아. 비상 호출장치 | 탈의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수납장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
| 5. 장비 기준 가. 엑스레이(X-ray) 촬영장비, 유방촬영기기, 산부인과 진료대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상하 또는 좌우 회전 및 이동이 가능한 유니버설(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의 이동ㆍ접근 이용시에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환경) 건강검진장비로 해당 기구를 기준으로 휠체어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등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 구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페디랩(Pedi-Wrap: 구강검진에 필요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비를 말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 6. 운영 기준 가.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건강검진 안내·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7.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으로 한정한다)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