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1.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2. 시설 기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력 기준 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중앙센터장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를 15명 내외로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직제에 따른다. 4. 운영 기준 가. 중앙센터장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의 총괄ㆍ조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기술 제공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중앙센터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수렴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중앙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중앙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중앙센터장, 실무담당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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