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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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10서식] <개정 2025. 10. 2.> |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 개설자(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청 분야 | 주요 시설 | 외래 | 분만부 | 병동부 | 신생아실 | 이동통로 | ||||||||||||||||||||||||||||||||||||
| 편의 권장 시설 | 접근로 | 장애인 주차구역 | 출입구 | 복도 | 계단 승강기등 | 장애인 화장실 | 점자 블록 | 안내 설비 | 피난 설비 | 권장 시설 | ||||||||||||||||||||||||||||||||
| 인력 | ||||||||||||||||||||||||||||||||||||||||||
| ※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을 신청하는 항목에 각각 O 표시를 합니다. | ||||||||||||||||||||||||||||||||||||||||||
| 적용의 완화 신청 내용 | ||||||||||||||||||||||||||||||||||||||||||
| 적용의 완화 신청 사유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2. 인력 기준을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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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