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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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9. 27.> | ||||||||||||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 | ||||||||||||
|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 기관 소재지(우편번호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법인 또는 단체명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귀하 | |||||||||||
| 시설의 종류 | 설치 | 특이사항 | ||||||||||
| 적합 | 부적합 | |||||||||||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 ||||||||||||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 ||||||||||||
| 나. 매개공간 접근성 | 1) 주출입구 접근로 단차의 높이 차이 | |||||||||||
| 2) 건물 주출입구와 통로의 진입 | ||||||||||||
| 3) 건강검진 안내 표지 설치로 주출입구 표시 | ||||||||||||
| 다. 주출입구 | 주출입구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 |||||||||||
| 라. 안내표지 등 | 1) 주출입구 부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등 | |||||||||||
| 2) 이동경로에 안내판을 연속 설치 | ||||||||||||
| 3) 안내판, 음성유도장치,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에 관한 세부 기준 | ||||||||||||
| 마. 승강기 | 1) 장애인용 승강기 1대 이상 설치(2층 이상인 경우) | |||||||||||
| 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 ||||||||||||
| 바. 경사로 | 경사로 설치 세부 기준 | |||||||||||
| 사. 계단 | 계단 설치 세부 기준 | |||||||||||
| 아. 접수대 | 1) 이용 편의성 | |||||||||||
| 2)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 ||||||||||||
| 자. 내부 건강검진 경로 | 1) 출입구 설치 세부 기준 | |||||||||||
| 2) 통로 설치 세부 기준 | ||||||||||||
| 차. 장애인용 화장실 등 | 1)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성 | |||||||||||
| 2) 기저귀 교환용 침대 비치 | ||||||||||||
| 3)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 ||||||||||||
| 카. 경보ㆍ피난설비 | 1)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연속 설치 | |||||||||||
| 2) 시각경보기(경광등) 설치장소(화장실 내부 및 탈의실) | ||||||||||||
| 타. 장애인 탈의실 | 장애인 탈의실 설치 세부 기준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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