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1. 대상기관: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둔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회복시기에 있는 재활환자 치료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 2. 인력 기준 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 두고, 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및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서울ㆍ인천ㆍ경기 외의 지역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2명 이상 둘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은 각각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인력 | 기준 |
| 재활의학과 전문의 |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
| 간호사 |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
| 물리치료사 |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
| 작업치료사 |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
| 사회복지사 | 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명 |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 인력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시설 기준 가. 재활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ㆍ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 및 훈련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장비 기준 제3호에 따른 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진료량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량(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수를 말한다)이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환자구성 비율 가. 전체 입원환자 중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및 해당 의료기관에의 입원기간이 일정기간 이내인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대상이 되는 질환의 범위,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및 해당 의료기관에의 입원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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