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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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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제1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제1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별지 제13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별지 제13호의10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별지 제13호의11서식]으로 이동 <2025. 10.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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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대상기관: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둔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회복시기에 있는 재활환자 치료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

2. 인력 기준
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 두고, 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및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서울ㆍ인천ㆍ경기 외의 지역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2명 이상 둘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은 각각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재활의학과 전문의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
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으로 하되, 150개 병상 초과 시 2명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 인력 기준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시설 기준
가. 재활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ㆍ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 및 훈련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장비 기준
제3호에 따른 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진료량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량(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에 대한 연간 입원환자수를 말한다)이 백분위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환자구성 비율
가. 전체 입원환자 중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및 해당 의료기관에의 입원기간이 일정기간 이내인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대상이 되는 질환의 범위,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및 해당 의료기관에의 입원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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