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6. 3. 19.> |
|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 |
| 1. 공통 제출 서류 가. 기부ㆍ무상대여ㆍ무상제공 등의 명세(토지의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한다) 나. 참여 계획서 2. 참여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가. 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나. 법 제45조의7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서 2)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다. 제28조의4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재산,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재산, 토지의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라. 제28조의4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서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8조의4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제28조의4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제28조의4제1항제4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방식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활한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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