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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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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연환경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13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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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2. 비고
가. 기본양성과정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나. 간이양성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환경해설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1)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ㆍ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교육과정을 말한다.
라. 보수교육은 자연환경해설사의 기본양성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단위: 시간)
교육과정기본양성과정간이양성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
가. 해설안내2511498
나. 자연환경의 이해3913216
다. 인문사회환경의 이해117192
라. 커뮤니케이션54118
마. 합계8035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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