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2. 비고 가. 기본양성과정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나. 간이양성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환경해설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1)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ㆍ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교육과정을 말한다. 라. 보수교육은 자연환경해설사의 기본양성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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