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 5.> | |||||||||||||||||||||||
|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사업자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환급 대상사업 | 사업명 | ||||||||||||||||||||||
| 위치 | |||||||||||||||||||||||
| 면적 | |||||||||||||||||||||||
| 정산내용 | 구분 | 훼손면적(㎡) | 산정근거 | ||||||||||||||||||||
| 당초 | 변경 후 | ||||||||||||||||||||||
| 용 도 지 역 | 계 | ||||||||||||||||||||||
| 주거ㆍ상업ㆍ공업ㆍ계획관리 | |||||||||||||||||||||||
| 녹지 | |||||||||||||||||||||||
| 생산관리 | |||||||||||||||||||||||
| 농림 | |||||||||||||||||||||||
| 보전관리 | |||||||||||||||||||||||
| 자연환경보전 | |||||||||||||||||||||||
| 생태ㆍ 자연도의 권역ㆍ 지역 | 계 | ||||||||||||||||||||||
| 1등급 | |||||||||||||||||||||||
| 2등급 | |||||||||||||||||||||||
| 3등급 | |||||||||||||||||||||||
| 별도관리 | |||||||||||||||||||||||
| 환급청구금액 |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붙임서류 | 1. 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 | |||||||||||||||||||||||
| 통보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