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신설 2026. 3. 19.> | ||||||||||||||||||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기관 (단체)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행하려는 업무 | ||||||||||||||||||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단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 산정에 포함되는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행하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운영계획서 | |||||||||||||||||
|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심 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기관(단체)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