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6. 3. 1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 | |
| 항목 | 인증기준 |
|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절차 | 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후보목록과의 정합성이 높거나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준수하였을 것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였을 것 |
|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 가. 대상지 여건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복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훼손된 자연환경이 구조적ㆍ기능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회복되었을 것 2) 자연환경복원사업 전후의 자연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가능할 것. 다만, 정량적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성적 방법으로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나. 면적 1)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2) 복원된 자연환경의 공간적 범위가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다. 기간 1) 복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지상사용권 등)에 대한 장기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실행할 것 라. 지역적 중요성 1)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처 확대가 가능한 지역일 것 2) 복원 목표로 설정된 생물종 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의 서식기반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일 것 3) 훼손이 심하거나 주변 자연환경이 현저하게 열악하여 생태계의 회복 필요성이 높은 지역일 것 4) 복원 이전에는 생태적 잠재성이 활용되지 못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적 기능 회복과 연결성 증진이 기대되는 지역일 것 |
| 3. 자연환경복원사업 유지ㆍ관리 및 운영 | 가. 사업지역 내부의 생물종은 물론 주변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조사ㆍ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정보공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지역사회의 생태 모니터링, 교육 및 체험 등 참여활동이 운영되고 있을 것 |
| 비고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의 세부 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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