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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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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연환경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13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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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6. 3. 1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
항목인증기준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절차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후보목록과의 정합성이 높거나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준수하였을 것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였을 것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가. 대상지 여건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복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훼손된 자연환경이 구조적ㆍ기능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회복되었을 것
2) 자연환경복원사업 전후의 자연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 가능할 것. 다만, 정량적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성적 방법으로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나. 면적
1)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2) 복원된 자연환경의 공간적 범위가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다. 기간
1) 복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지상사용권 등)에 대한 장기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실행할 것
라. 지역적 중요성
1)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처 확대가 가능한 지역일 것
2) 복원 목표로 설정된 생물종 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의 서식기반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일 것
3) 훼손이 심하거나 주변 자연환경이 현저하게 열악하여 생태계의 회복 필요성이 높은 지역일 것
4) 복원 이전에는 생태적 잠재성이 활용되지 못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적 기능 회복과 연결성 증진이 기대되는 지역일 것
3. 자연환경복원사업 유지ㆍ관리 및 운영가. 사업지역 내부의 생물종은 물론 주변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조사ㆍ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정보공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지역사회의 생태 모니터링, 교육 및 체험 등 참여활동이 운영되고 있을 것
비고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의 세부 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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