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 5.> | ||||||||
| (앞쪽)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
| 부과대상사업 | 사업명 | |||||||
| 위치 | 사업면적(㎡) | |||||||
| 사업내용 | ||||||||
| 사업자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
| 사무실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인ㆍ허가등 내용 | 근거 법률 | 인ㆍ허가등 명칭 | ||||||
| 인ㆍ허가등 처분 / 처분취소일 | 인ㆍ허가등 기관 | |||||||
| 인ㆍ허가등 담당 부서 | 연락처(전화번호) | |||||||
| 생태계 훼손면적 | 구분 | 사업면적(㎡) | 훼손면적(㎡) | |||||
| 용도 지역 | 계 | |||||||
| 주거ㆍ 상업ㆍ 공업ㆍ 계획관리 지역 |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 또는 공원인 경우 | |||||||
| 그 밖의 지목인 경우 | ||||||||
| 녹지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농림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생태ㆍ 자연도의 권역ㆍ지역 | 계 | |||||||
| 1등급 | ||||||||
| 2등급 | ||||||||
| 3등급 | ||||||||
| 별도관리지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토지이용 계획 | 일련 번호 | 사업지역 토지현황 | 훼손면적 편입 |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 번지 | 지목 | 용도 지역 |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 지적 면적 (㎡) | 편입면적 (㎡) |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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