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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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3. 19.>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 | |
| 유형 | 지정기준 |
| 1. 자연생태 우수마을 | 가. 총괄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나. 지역환경 여건 (1)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우수한 생태지역을 포함한 지역 또는 숲·습지·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2) 경관·녹지공간 확보 : 마을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한 지역 또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 동·식물 서식지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춘 지역 (3) 친환경 생활양식: 취락구조·건축물 등의 주변환경과의 조화,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 돌담·흙벽·나무 등 친환경 건축물의 사용, 무공해 농법의 사용,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여부 다.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 (1) 주민활동 : 환경보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또는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판매활동 여부 (2) 보전활동관련 표창의 수상경력 여부 (3) 지역문화 : 국가유산의 보유 또는 환경보전 관련 지역축제의 개최 여부 |
| 2.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 가. 총괄 자연형 하천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 나. 복원효과 (1) 복원계획·목표의 달성도: 주변생태계와의 조화,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복원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2) 생태계 복원 결과의 효과 및 변화도 다. 활용 효과 운영·관리 실태 : 탐방객 수, 복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주민·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또는 복원 후의 관리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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