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26. 3. 19.> | |||
| 제 호 | |||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4. 지 정 일: 5. 대 행 업 무: 위 기관(단체)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