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 | |||||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마.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관련 조항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50조의4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법 제50조의4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
| 다.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0조의4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
| 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 | ||||
| 가) 기술인력이 1명 부족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나)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다) 시설 또는 자본금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마. 법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50조의4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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