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연환경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13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마.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관련 조항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50조의4제1항제1호등록
취소
나.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법 제50조의4제1항제2호등록
취소
다.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0조의4제1항제3호등록
취소
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
가) 기술인력이 1명 부족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다) 시설 또는 자본금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마. 법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50조의4제1항제5호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