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오수정화시설 [ ] 정 화 조 | 설치지원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치장소 | 건축연면적(㎡) | 건물 용도 | ||||
| 소재지 | 처리대상인원 | |||||
| 시공 예정자 | 상호(명칭) | 등록번호 | ||||
| 사업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공사 계획 | 착공일 | 준공일 | ||||
| 관리자성명 | 생년월일 | |||||
| 처리방법 및 개요 | ||||||
| 처리용량(㎥/일) | ||||||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 ] 오수정화시설, [ ] 정화조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조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공사 계획”의 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용량(호칭)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시ㆍ도) | ||||||||
| (시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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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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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시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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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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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지원금 지원) | 시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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