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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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4> | ||||||||||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 허가 대상행위 | |||||||||
| 행위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 ||||||||||
| 행위의 규모ㆍ내용 | ||||||||||
| 행위의 목적 및 운영ㆍ관리방법 | ||||||||||
| 행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청부서류 |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 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함)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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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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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확인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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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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