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6. 3. 19.> | |||||||||||
|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법인ㆍ단체ㆍ 개인 등)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ㆍ단체만 기재) | |||||||||
| 소재지 (주된 사무소) | |||||||||||
| 대표자 현황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방식 | [ ] 기부 | [ ] 무상 대여 | [ ] 무상 제공 | [ ] 직접 실시 | |||||||
| 세부 명세 | 재산 | 원 | |||||||||
| 토지 | 소재지 | ||||||||||
| 면적 | ㎡ | ||||||||||
| 인력 | 명 | ||||||||||
| 기술능력 | 부문(설계, 시공, 사후관리) | ||||||||||
| 그 밖의 사항 | |||||||||||
| 목적 | |||||||||||
| 세부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 ||||||||||
| 참여처 | [ ] 국가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공통 제출 서류 가. 기부ㆍ무상대여ㆍ무상제공 등의 명세(토지의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합니다) 나. 참여 계획서 2. 참여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서 2) 기부하려는 지역의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재산,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재산, 토지의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서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8조의4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전문 인력 또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제1항제4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방식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활한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서류 | |||||||||||||||
|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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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