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 | ||||||||
| 1. 시설 기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대행하려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인력 기준: 대행하려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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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책임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태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환경관리, 조경, 산림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사람 2. “연구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태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조경, 산림, 식물보호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또는 식물보호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태학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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