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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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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연환경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13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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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대행하려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인력 기준: 대행하려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확보할 것
구분인력기준
가.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려는 경우1) 책임인력: 1명 이상
2) 연구인력: 4명 이상
3) 운영인력: 3명 이상
나. 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같은 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업무 중 일부를 함께 수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1) 책임인력: 1명 이상
2) 연구인력: 1명 이상
3) 운영인력: 1명 이상
다.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려는 경우1) 책임인력: 1명 이상
2) 연구인력: 2명 이상
3) 운영인력: 2명 이상
비고
1. “책임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태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환경관리, 조경, 산림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사람
2. “연구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태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조경, 산림, 식물보호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또는 식물보호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태학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