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 |||||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 |||||
| ○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지 정 기 간: | |||||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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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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