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 쪽) | |||||
| 제 호 | |||||
| 토지출입증 | |||||
| 사진 (2.5cm × 3cm) | ① 소 속 | ||||
| ② 성 명 | |||||
| ③ 생년월일 | |||||
| 위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 |||||
| 60㎜×90㎜[보존용지(1종)120g/㎡] | |||||
| (뒤쪽) | |
| ④출입목적 | |
| ⑤출입지역 | |
| ⑥유효기간 | 년 월 일 부터 |
| 년 월 일 까지 | |
| 유의사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직무를 행할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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