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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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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7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연환경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서식 제13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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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0. 31.>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를 사용한다.
3.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고, 동물의 출입과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로 완만한 경사로 조성하며, 상부에 적정한 밀도로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록 부엽토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한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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