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6. 3. 19.> | |||||||||||||||||||||||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 ]등록 | 신청서 | |||||||||||||||||||||
| [ ]변경등록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등 록 20 일 변경등록 7 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 | |||||||||||||||||||||||
| 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 ]변경등록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현지확인 (필요시)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 | 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 | 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 | 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 | 자연환경복원 지원센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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