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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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6. 3. 19.> 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 | ||
| 대상 | 부문 | 평가항목 |
| 생태관광 상품 | 지역성 | 지역 고유의 특색 반영도 및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성 |
| 상품성 | 생태관광 상품의 완성도 및 판매 가치 | |
| 친환경성 | 상품의 소재, 포장, 유통과정 등의 친환경성 | |
| 탐방 프로그램 | 구성 | 지역 고유의 생태ㆍ환경 체감 및 생태교육의 기회 제공 정도 |
| 운영 | 생태계 보전 촉진 및 친환경적 운영(안전ㆍ위생을 고려한 운영을 포함한다) 여부 | |
| 참여 | 지역사회의 참여기회 제공 및 탐방객 평가 환류 체계 확립 여부 | |
| 탐방 체험시설 | 설치 | 친환경적 설계ㆍ시공 및 생태ㆍ환경과의 조화 정도 |
| 운영 |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정도 | |
| 체감도 | 지역 고유의 생태 체감 기회 제공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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