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3. 19.>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 ||
| 업무내용 | 보고 횟수 | 보고기일 |
|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법 제17조) | 수시 | 사유발생시 |
| 2.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법 제19조) | 연 1회 |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 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법 제46조, 제48조 및 제48조의2)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 5.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법 제42조) | 지정: 연 1회 해제: 수시 | 지정: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해제: 사유발생 시 |
|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 및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현황(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4) |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 연 2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수시 |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사유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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