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5.> | (앞쪽) | |||||||||
| 기관명 | ||||||||||
| 우 000-000/주 소 /전화 ( )000-0000/전송( )000-0000 000과 과장 000 사무관 또는 서기관 000 담당자 000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발신 [인] 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 | ||||||||||
| ①계 | ②생태계 보전부담금 | ③가산금 | ④미수 생태계 보전부담금 | ⑤ □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생태계보전 부담금 | ⑥ □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결정일자 | ⑦ □수납 □정산부과 □환급 □반환 은행 및 계좌번호 | ||||
| ⑧(재부과·정산부과·환급 또는 반환) 사유 | ||||||||||
| ⑨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3항·제4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뒤쪽) |
| 작성요령 1. 수신란에는 재부과·정산부과·환급 또는 반환할 납부의무자의 상호·성명·주소를 명시합니다. 2. ⑧사유란에는 재부과·정산부과·환급 또는 반환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