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의2삭제 <2026. 3. 19.>삭제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26. 3. 19.> | |||||||||||||||||||||||||||||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명 칭 | ||||||||||||||||||||||||||||
| 위 치 | |||||||||||||||||||||||||||||
| 규 모 | (㎡) | ||||||||||||||||||||||||||||
| 사업 내용 | (생태계 유형, 복원사업 이전 토지이용 현황, 주요 식생 현황,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하는 주요서식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 내용 기재) | ||||||||||||||||||||||||||||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 2.「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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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