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9건 · 미완 2건
서식 제50호삭제 <2010.12.16>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4.8.12>삭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8.12> | ||||||||||||||||||||||||||||
| [ ] 등록신청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 보유시설 | 저장시설 | 소재지 | ||||||||||||||||||||||||||
| 용량 | ㎘( 개) | |||||||||||||||||||||||||||
| 수송장비 수(대) | 자본금(억원) | |||||||||||||||||||||||||||
| 기타 | ||||||||||||||||||||||||||||
| 취급 유종 | ||||||||||||||||||||||||||||
| 사업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
| 기타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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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시 ㆍ 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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